접수자 준수사항
아래 접수자 준수사항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접수 자격을 정지합니다.
- 접수자는 시험 당일 시험 시작 시간 40분 전까지 응시표,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주민등록 임시 확인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),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.
-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지정된 시간(시험 시작 5분 전)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접수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할 수 없고,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,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과목을 영점처리합니다.
- 시험시간 중 스마트폰, 스마트워치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 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. (위 기기를 시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).
-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답안지 마킹 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며, 주관식 답안 작성 시에는 사인펜,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하며 연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답안지에 시험과목명, 수험번호, 성명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하여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, 그 과목을 영점처리합니다.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,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.
- 시험시간 중 답안지를 교체 받은 경우에는,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를 교체 받은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새로 교체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.
-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, 이에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과목을 영점 처리합니다.
-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거나 주차공간이 협소할 수 있으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- 온라인 시험의 경우 접수자의 네트워크 문제로 원만한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 그 책임은 접수자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회선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